2002.06.25 13:08

안녕하세요. 혜정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받는 연차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때문에 임금채권시효 3년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미 1월에 지급기일을 넘기고 있는 상태에서는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개인적인 임금채권이므로 노조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측에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2. 다만,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이를 처리하는 것보다는 같은 상황에 처한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조가 대표가 되어 근로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기는 합니다만, 이에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 노조라면 굳이 노동조합을 믿을 필요는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이러한 경우, 동료근로자 중 대표한명 정도를 선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고, 근로자 대표가 나머지 근로자를 대표하여 노동부에 진정하고,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으로 판정을 받는다면, 그 효력은 위임장을 작성해준 근로장게 모두 돌아갑니다.

3. 위임장 작성의 예시를 비롯하여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혜정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매년 우리회사는 휴가를 미실시하여 남은 잔여분에 대한 수당을 연말정산하여 매년초에 지급을 해왔었습니다.
: 근데 올해는 2001년도 잔여분 연차수당을 생산관련 PART만 지급을하고 생산과직접관련이 없는 지원부서(총무,영업,경리등)는 아직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 노조대표자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니 돈이없어 아직 지급못하고 있으니 형편이 풀리면 주겠다고 사용자측에서 답변을 했다고하면서 기다리고만 있는실정입니다.
: 노조대표자도 강력하게 나오지 못해 수당을 못받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개인적으로라도 조치하여 수당을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다면 조치를 해보고 싶어 상담요청합니다.
: 사용자측에서는 돈이 없다면서 팀장이상급에 지급되는 각종수당들은 매월 지급을 하고있는 실정이고보니..더욱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 벼룩의 간을 빼먹지 우째 우리같은 소임금자의 수당만 미뤄오는지..
: 노조측에서는 생산(현장쪽)측에 수당이 지급된상태니 강력하게 안나오고 등한시하는것 같기도 하고.....너무 답답하네요
: 해결 방법에 대한 조언을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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