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5 12:57

안녕하세요.궁굼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업무상재해가 아닌, 근로자 개인적인 질병이나 사고에 의한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병가기간을 둘것인지 말것인지, 둔다면 몇일로 할 것이며 그 기간동안 임금을 100%지급할 것인지, 일부만 지급할 것인지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한 명문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사내에 동일한 상황에서 다른 근로자에게는 어떤 근로조건을 부여해왔는지의 관행을 기초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굼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병과로 약 20일정도 휴직을 하였습니다.
: 이때 급여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근로기준법에 이와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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