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씨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 정한 '수습사용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비록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1개월간의 해고예고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무관합니다.(=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1. 여기서 '수습사용중인 근로자'란 '수습사용한 날이 3개월 이내인 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2조)
수습사용기간의 설정은 회사와 근로자간에 자유롭게 정할 것이지만, 해고예고등과 관련하여 그기간이 너무 과도하게 장기적으로 설정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일정한 불이익이 있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비록 과도한 수습기간을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예고 적용예외에 한해서는" 3개월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사자간에 6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였다면, 법 제35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6개월이 적용됩니다.)
2. '월급 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자'의 6월의 기간에는 수습사용중인 기간이 포함됩니다. 만약 특정 근로자가 월급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수습사용중인 상황에서
1) 2개월째 되는 날 해고된다면 '수습사용중인 근로자'에 해당하여 30일간의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하지 않으며,
2) 4개월째 되는 날 해고를 한다면 '월급 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자'에 해당하여 30일간의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하여 위법하지 않으며,
3) 7개월째 되는 날 해고를 당하였다면 '월급제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자'에 해당하지도 않고 '수습사용중인 근로자'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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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근로기준법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 35조 "예고 해고의 적용 예외"에 보면
: 3. 월급 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자.
: 5. 수습 사용중인 근로자.
: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일반적으로 회사는 3개월에서 6개월 간의 수습 기간을 두고 있는데 월급 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자를 산정할때 수습기간을 포함해서 산정하는지, 아니면 수습기간을 제외한 기간인지가 궁금하거든요..
: 포함하지 않는다면 근 1년에 가까운 기간인데...
: 아님, 지금의 질문이 어리석은 질문인지도 헷갈리는 군요...
: 그냥 너무도 궁금해져서....갑작스럽게....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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