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4 18:32
안녕하십니까?
근로기준법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35조 "예고 해고의 적용 예외"에 보면
  3. 월급 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자.
  5. 수습 사용중인 근로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회사는 3개월에서 6개월 간의 수습 기간을 두고 있는데 월급 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자를 산정할때 수습기간을 포함해서 산정하는지, 아니면 수습기간을 제외한 기간인지가 궁금하거든요..
포함하지 않는다면 근 1년에 가까운 기간인데...
아님, 지금의 질문이 어리석은 질문인지도 헷갈리는 군요...
그냥 너무도 궁금해져서....갑작스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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