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6 15:05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파견근무직으로(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파견나와 있는 회사의 담당자와의 불화로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제 임의대로 일을 관두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해서 상담드립니다.

4개월이 된 지금도 연봉계약서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고요.

몇 번 요구를 했지만 주지를 않더군요.

당장 월급 받고 관두고 싶은데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저의 근무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와 인력 파견 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B라는 회

사가 다시 C라는 회사에 인력 파견을 의뢰해 A라는 회사로 파견을 보냅니다.

A라는 회사는 B라는 회사의 인력으로만 알고 있고요..

지금 관둬도 저에게 피해는 없을런지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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