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7 12:47

안녕하세요. 젊은베르테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인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면되므로, 그로 인해 당해 사용자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회사와의 관계까지 신경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혔으나 사용자가 근로자파견계약을 이유로, 후임자선정을 위해 일정기간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계속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사직은 근로자가 통보했다고 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당해 사직서를 수리하여야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2.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언제까지 수리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강제근로에 시달릴 위험이 있으므로 민법 제660조를 준용하여 사용자가 사직서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직을 원한다면 일단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1부 보관), 1)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 혹은 2)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서를 전달받은 후 "당기후 1임금지급기" 가 경과하기를 기다리는 동안은 계속 출근하여야 합니다.

3.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거나 사직서를 수령한 후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게 되면 근로계약은 해지되므로, 그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고 취업활동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젊은베르테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저는 지금 파견근무직으로(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 파견나와 있는 회사의 담당자와의 불화로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
: 제 임의대로 일을 관두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해서 상담드립니다.
:
: 4개월이 된 지금도 연봉계약서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고요.
:
: 몇 번 요구를 했지만 주지를 않더군요.
:
: 당장 월급 받고 관두고 싶은데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
: 예를 들어서 저의 근무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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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와 인력 파견 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B라는 회
:
: 사가 다시 C라는 회사에 인력 파견을 의뢰해 A라는 회사로 파견을 보냅니다.
:
: A라는 회사는 B라는 회사의 인력으로만 알고 있고요..
:
: 지금 관둬도 저에게 피해는 없을런지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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