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부가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가족수당은 어느 한쪽에서만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들이 하나있고....
회사에선 일반적으로
배우자 10,000원 , 자녀 1인당 5,000원 (최대 2명)을 지급합니다...
저희 경우엔 아들이 하나 있으므로 배우자 10,000원 아들 5,000원해서 15,000원을 받아야합니다...
남편만 적용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맞는건지...
이럴 경우.... 부부가 같은 직장에에 있다고 해서 가족수당은 한쪽만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액수는 얼마안되지만...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취업규칙엔 어느 한쪽만 받야야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부부가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가족수당은 어느 한쪽에서만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들이 하나있고....
회사에선 일반적으로
배우자 10,000원 , 자녀 1인당 5,000원 (최대 2명)을 지급합니다...
저희 경우엔 아들이 하나 있으므로 배우자 10,000원 아들 5,000원해서 15,000원을 받아야합니다...
남편만 적용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맞는건지...
이럴 경우.... 부부가 같은 직장에에 있다고 해서 가족수당은 한쪽만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액수는 얼마안되지만...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취업규칙엔 어느 한쪽만 받야야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