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7 15:44

안녕하세요. 김영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해당 가족수당이 근로의 대상인 임금이라기 보다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급여의 성격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남자일 필요는 없으나 부부 사원 중 한사람에게만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균등처우규정에 위배될 수 없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의 견해입니다. ( 1999.11.17, 근기 68207-675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영숙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 부부가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 이럴 경우 가족수당은 어느 한쪽에서만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 아들이 하나있고....
:
: 회사에선 일반적으로
: 배우자 10,000원 , 자녀 1인당 5,000원 (최대 2명)을 지급합니다...
: 저희 경우엔 아들이 하나 있으므로 배우자 10,000원 아들 5,000원해서 15,000원을 받아야합니다...
: 남편만 적용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맞는건지...
: 이럴 경우.... 부부가 같은 직장에에 있다고 해서 가족수당은 한쪽만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액수는 얼마안되지만...
: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취업규칙엔 어느 한쪽만 받야야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
: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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