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6 19:41
안녕하셔요.

17086 번에서 정당한 이유없는 강제해고에 대해 질문 했던 사람입니다.
바쁘실텐데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 서울세관에 있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다녀왔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접수하려고 갔습니다만...
이미 전에 답변해주신대로 구제신청으로 제가 받을수 있는것은
첫째 부당해고 취소및 원직복귀
두번째 해고기간중 임금상당액 지급
이 두가지이더군요.
심사관님께서도 결국 구제신청소로써 노동위원회에서 할수 있는것은
가장 중요한것이 '복직'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문이 생기더군요.
솔직히 자기를 부당해고한 그런 회사에 복직이 된단들 좋아할 사람이 어디있는가 하고요. 저역시 다시 근무하라고 제 바지를 잡고 늘어져도 그런 부도덕한 회사에 계속 나가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는 단지 그런 부도덕한 회사를 어떻해서든 처벌받게끔하고 싶습니다.
복직에는 관심도 없구요. 그래서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심사관님 말씀이 이런 경우엔 형사 고소를 하라고 하시던데요.
서울 서부지방 노동 사무소 근로감독관에 말입니다.
이 경우에도 결국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에 관한 심사가 이뤄진후에 사건 처리가 된다고 말씀은 하시던데...

밥먹듯이 부도덕한 회사 경영을 하는 범아국제화운 이란 회사에 일침을 가하고 싶습니다.
심사관님 조언처럼 노동 사무소에 가면 바로 형사고소를 할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번 나갈때마다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보니 이러다 그냥 제가 흐지브지 되지 않을까 걱정 스럽기도 합니다만 어쨋든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내일 서울서부지방 노동 사무소에 방문할 생각입니다.

남들은 월드컵에 환호하는 동안 남모르게 맘이 무겁기만 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4강까지 올랐다는게 뿌듯하네요.
오~ 필승 코리아~
상담원님도 좋은 하루 되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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