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7 17:12

안녕하세요 박순남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회사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사직서 수리를 지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사직서 수리싯점까지 근로계약이 존속되는 것이므로 계속근무함이 타당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 이후 곧바로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다면, 사직서 수리싯점부터 근로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비록 인수인계를 원만히 밟지 못한 도의적인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귀하의 근로계약해지(사직)에 대해 귀하가 부담하여야할 법률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함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해지 후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청산하여야만 하는 것이지만, 실무적으로 퇴직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퇴직후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근로자는 법이 그러하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 퇴직에 따른 미지급임금(체불임금)을 청구함이 마땅합니다. 우선은 회사측에 조금이라도 여유를 주어보는 의미에서 너무 강한 어투가 아니라 부드러운 어투로 독촉장을 작성해서 발송해보기를 권합니다. 때로는 근로자가 너무 급한 마음에 너무 빠른 싯점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당사자간의 감정문제로 꼬이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임금을 체불당하는 귀하의 입장에서 하루하루가 급하겠습니다만, 몇개월정도 임금체불되는 상황은 아니므로 1~2주일 정도 여유를 주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이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도 늦지는 않을 듯 싶군요...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순남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다니던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또다시 건설회사를 5.28에 입사했습니다.
: 입사해 인수인계를 조금 받다가 여러가지 서류들을 보니 제작년부터 밀린 고지서에 직원들 임금체불에 장난이 아니더군요.
: 참아보자.. 해보자 맘은 여러번 먹었지만 하루에 한번 사직서를 쓰고 찢고 쓰고 찢고 그러다가..
: 빠른 판단이 회사를 위해 저를 위해 나을것 같아 사직서를 쓰고
: 사장님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사장님께서도 그동안 수고했다면서 몇일안되는 급여 알아서 처리해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퇴사를 했습니다.
: 그리고 급여의 날 10일~!
: 회사에서는 아무 연락도 없었고 저 역시 하루 이틀 기다려보고 조심스럽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치만 핸드폰에 발신번호가 떠서 그런지 사장님께서는 저의 전화를 기피하셨구.. 6.15일 회사로 전화를 해 보니 사장님께서 얼마안한거 지금와서 받아가라고 하셨습니다.
: 그래서 회사로 찾아갔건만 사장님께서는 갑자기 돈쓸때가 생겨서 자금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 (제가 전화를 드리고 찾아간 시간은 한시간반? 두시간? 밖에 들지 않았는데...)
: 회사도 입장이 있으니까 좋게 부탁드리니 사장님께서는 6.20-6.25안에는 자금이 생길테니 통장으로 송금해 주겠다며 얘기를 하시더군요.
: (지불각서를 받을까도 생각했지만 사람마다 입장이 있는거구..
: 좋게 해결할려고 그렇게까진 않았습니다)
: 오늘은 벌써 27일인데 아무 연락도 없는군요.
: 통장을 열번넘게 정리를 했건만 그건에 대해선 거래도 없구요.
: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을 내려고 합니다.
: 제가 갑자기 그만둔건 잘못한것이지만, 사직서를 사장님께 드릴때
: 다른 후임자가 구해질때까지 있을까요? 배려까지 드렸는데 사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구요.
: 이 상황에서 제가 불리한건가요?
: 노동자가 일을 하고 그댓가를 받는건 당연한거 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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