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7 15:21

안녕하세요 김기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 비록 아르바이트로 입사하여 정직원으로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된 전체의 기간(최소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까지)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함이 마땅합니다. 이에대해서는 재론의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나 회사가 아르바이트기간을 제외한다고 한다면 이는 억지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의치 마시고 아르바이트 기간을 포함한 최소의 입사일부터 계산해달라 당당히 요구하십시요. 아울러 아르바이트에서 연봉제계약근로관계로 변경되었다는 회사측의 주장이 설령 인정되더라도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연봉제근로계약은 퇴직금이 없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 당사자간의 명시적인 합의(서면합의를 의미함)를 통해 연봉총액수를 결정하고 그 연봉총액 중 특정한 금액(구체적인 금액이 제시되어야 함)이 퇴직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서로가 연봉제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최초의 입사일부터 연봉계약일 이전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청구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그러한 형태로 연봉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 판단되므로, 회사측이 연봉제 운운하는 것은 단지 퇴직금을 지급치 않으려는 변명에 볼과하다 할 것입니다.

3. 우선은 회사측에 최고장을 작성하여 독촉하십시요, 최고장의 내용에는 원만히 합의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 신고, 법적소송이 불가피하다는 내용까지 첨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최고장 통지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진정)하시면 됩니다. 최고장 작성 및 노동부 진정서 제출 등 체불임금해결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연봉제도하에서의 퇴직금에 관련된 사항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기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아르바이트로 한달에 75만원을기준으로 잔업수당,특근수당은따로 있고,2000년4월18일부터2001년4월30일까지 일을 했습니다.그리고 바로5월1일부로 85만원에 잔업수당 ,특근수당,그리고의료보험. 국민연금.고용보험이 적용되고.상여금은 없고, 정직원으로 되었습니다.그리고.2002년1월1일자로 월급이 95만원이 되었습니다.그런데 아무런 말도 없이 얼마는 안되지만 12월분부터 퇴사한4월분까지 잔업수당이 나오질 않았고,2002년 4월31일까지 일을하고 퇴사하였습니다.그리고 퇴사한지 2개월이 다지나가고 있었습니다.당연히 퇴직금이 나오리라 믿고 있던저는 다른 직장일이 바빠서 연락을 하지 못하다가 오늘 왜 돈이 안나오는지 전 회사에 연락을 하였습니다.그런데 부장이라는 분이 정직원이 되면서 연봉제로 되어서 퇴직금이 안나가는 걸로 되어 있다면서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그당시는 과장이라는 분이 관리를 하셨기에( 지금은 퇴사)이에 저는 너무도 격분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법적으로는 연봉제든 일용직이든 일년이상 일을 하면 퇴직금이 나오는 걸로 되 있는줄 압니다.돈을 안주기위한 수를 쓰는건지 너무가 어이가 없네요.같은 회사에서 일년하고 조금더일한 친구가 얼마전에 퇴직금을 받았다고 하더군요.퇴직한지는 일년이 지나서 말이죠 그것도 사무실에 가서 한바탕하구요.어떻게 되는건지 아니면 계속 못준다고 시간을 끌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좀부탁드립니다.그럼 답장을 학수 고대하고 있겠습니다.수고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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