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7 11:47
다니던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또다시 건설회사를 5.28에 입사했습니다.
입사해 인수인계를 조금 받다가 여러가지 서류들을 보니 제작년부터 밀린 고지서에 직원들 임금체불에 장난이 아니더군요.
참아보자.. 해보자 맘은 여러번 먹었지만 하루에 한번 사직서를 쓰고 찢고 쓰고 찢고 그러다가..
빠른 판단이 회사를 위해 저를 위해 나을것 같아 사직서를 쓰고
사장님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서도 그동안 수고했다면서 몇일안되는 급여 알아서 처리해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급여의 날 10일~!
회사에서는 아무 연락도 없었고 저 역시 하루 이틀 기다려보고 조심스럽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치만 핸드폰에 발신번호가 떠서 그런지 사장님께서는 저의 전화를 기피하셨구.. 6.15일 회사로 전화를 해 보니 사장님께서 얼마안한거 지금와서 받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사로 찾아갔건만 사장님께서는 갑자기 돈쓸때가 생겨서 자금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전화를 드리고  찾아간 시간은 한시간반? 두시간? 밖에 들지 않았는데...)
회사도 입장이 있으니까 좋게 부탁드리니 사장님께서는 6.20-6.25안에는 자금이 생길테니 통장으로 송금해 주겠다며 얘기를 하시더군요.
(지불각서를 받을까도 생각했지만 사람마다 입장이 있는거구..
좋게 해결할려고 그렇게까진 않았습니다)
오늘은 벌써 27일인데 아무 연락도 없는군요.
통장을 열번넘게 정리를 했건만 그건에 대해선 거래도 없구요.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을 내려고 합니다.
제가 갑자기 그만둔건 잘못한것이지만, 사직서를 사장님께 드릴때
다른 후임자가 구해질때까지 있을까요? 배려까지 드렸는데 사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구요.
이 상황에서 제가 불리한건가요?
노동자가 일을 하고 그댓가를 받는건 당연한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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