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7 15:04

안녕하세요 김민성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과 3개월분이상의 월급여가 체불되었는데, 1개월치만 지급받았다면 마땅히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과 나머지 미지급월여급분은 여전히 체불임금상태에 있는 것이므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심이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귀하가 계산하셨다는 미지급임금내역서(퇴직금 포함)와 귀하가 매월 수령한 임금내역서(최종 3개월치 분)을 카피하고 소개한 자료에 예시된 내용대로 진정서를 작성하여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민성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난 2001년 8월에 퇴사하였습니다.
: 입사는 1999년 7월에 했습니다.
:
: 한달분의 월급을 못받았으며
: 3개월동안 월급을 덜지급된게 있습니다.
: 그리고 퇴직금이 있구요.
:
: 작년 11월부터 구두상으로 "꼭 주겠다"라는 답을 들으며
: 지금까지 왔습니다.
: 그동안 두차례 제가 받을 금액에 대한 걸 계산하여 파일로 보냈으나
: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
: 그래서 6월초에 지정된 날짜에 입금되지 않으면
: 신고하겠다는 마지막 의사를 전달하였고
:
: 지정된 날짜가 훨씬 지난 엊그제
: 한달분의 월급만 입금되어있더군요.
:
: 잔머리를 쓴건지...
:
:
: 나머지 금액(3개월 덜지급된 월급+퇴직금)에 대해서 반박 또는 신고하려하는데
: 도대체 이게 법적으로 타당한건지 어떤것인지를 몰라
: 이렇게 상담합니다.
:
: 어떻게 해야하죠?
: 신고가 가능한 것입니까?
: 신고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며, 어떤 서류가 필요하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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