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6 18:45
중소기업의 상무로 재직중입니다.등재이사는 아니고(전에는 1년8개월간 대표이사로 등재되어있었슴)오너의 지시를받아 수행하는 명목상의 직위이고 실제 권한은 없습니다.그런데 초기에는 판공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통장에 일정액이 입금되었으나 1년반경 전부터는 세금 (나중에 원천징수하게될)을 포함하여 급여명세서에 기재되어 지급되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금월부터 지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오너의 명에따라).물론 년초에 연봉계약을 할때도 기타수당 명목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었었습니다.이런 경우 정당한 것인지,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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