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7 10:52

안녕하세요 미운오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이직하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그 이직 사유도 중요하지만,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 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2. 귀하가 2002.1.1에 현재의 회사 a에 입사하여 2002.6.17에 퇴직한다면 현재 회사 a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에 미만하므로, 비록 직장의 폐업에 따른 이직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피보험단위기간은 반드시 현재의 재직중인 사업장에 대한 것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재직사업장(b)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까지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그러하기 위해서는 종전직장에서의 이직과 함께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어야 함) 이러한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보심이 좋겠군요.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기준기간과 보험가입기간)】을 참조하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미운오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2년 1월1일에 고용보험가입을 해서 2002년 6월 17일 자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180일이상 근무를 해야만 하는건지 또 월금액이 60만원 측정되어있는데 받을수 있다면 얼마정도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직장이 페업으로 인해 그만둬야만 하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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