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7 16:11

안녕하세요. 궁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정식으로 실업급여 수급인정신청서를 접수하셨는지 모르겠군요. 근로자가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하고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구직등록필증'을 받게 되고, 실업인정 담당자가 다음번 고용안정센터에 나오실 날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2주후) 그 후 근로자가 다시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해야 하는 최초의 실업인정일 이전까지 고용안정센터는 반드시 수급자격 유무를 판단하여 당해 출석일에 수급자격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회사에서 퇴직한지,
:
: 2개월정도되었습니다.
:
: 아마도 회사측에서 실업급여확인서를 작성하여,
:
: 고용안정센터에 보낸지는 1개월정도 된것같습니다.
:
: 이렇게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대략 얼마정도의
:
: 시간이 걸리나여??
:
: 그리고 실업급여심사가 끝나면,
:
: 어디로, 어떻게 연락을 해주나여??
:
: 몹시 궁금합니다.
:
: 답변 부탁드릴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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