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6 18:03
노동 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관리소에 근무하다가 지난 5월 말일부로 해고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에 따라 아래사항을 문의하오니 답변 부탇드립니다
저는 아파트 관리방법이 3년 2개월동안 자치관리방법으로 운영하다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측에서 위탁관리방법으로 변경하면서 기존
직원 모두를 해고시키고 신규 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직원들에게 이렇다는 말 한마디 없이 한달전에 해고예고 통지서를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받은 후 해고 되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방법이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방법으로 변경되면
그에따른 직원들은 고용 승계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아파트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내용중)
더욱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단독으로 아파트 위탁회사와 협의후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는데

1.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떻게 하며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2.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신청을 하면 복직할 수 있는지요?
3. 그리고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입장에서 다른직장에 근무하다가
부당 해고 신청으로 복직은 가능 한가요?
4. 부당해고 판결로 복직을 하면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급여 및 퇴직
금등의 임금은 받을 수 있는지요?

노동위원회 여러분 ! 바쁘신 줄 아오니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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