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7 13:57

안녕하세요 지킴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를 하다가 위탁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과 같이 아파트 관리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동질성("아파트의 유지, 보수 등)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사업주의 변경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업체간에 체결한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에 기존직원들의 인수를 배제하는 별도의 약정이나 합의가 없는 한, 영업의 양도, 양수로 보아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업체간의 위.수탁 관리계약 체결시에 기존의 근로자는 고용이 승계된 것이 원칙입니다.

2.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업체간에 근로관계 일부를 고용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특약이 있다하더라도 그 특약은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그러한 해고가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라 그것이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여부,②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④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절차없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즉 아파트 관리형태가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될 때 근로자를 승계시키는 것이 마땅하나, 수탁자와 위탁자간에 일부 근로자를 승계시키지 않도록 특약을 정하는 것은 사실상 해고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30조나 제31조에 의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당해 해고는 무효로써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게 되면 1)원직복직과 2)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령은 집행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에 응하지 않는다하더라도, 강제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거나 임금을 지급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명령서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처벌을 받게 될 뿐입니다. 다만, 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자체와 명령을 응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를 처벌하는 절차 등은 사용자에게 간접적인 압력작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근로자가 부당해고기간동안 생계를 위하여 일을 할 수는 있으나, 부당해고판정이 나면 지체없이 원직복직에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하는 것을 사업주가 알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 실업급여를 수령한 후 부당해고로써 원직복직된다면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6. 저희 상담소에서는 근로자들이 부당해고구제절차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부당해고구제에 관할 자료를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하여 게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미완성된 것이기는 하나,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의사가 있다면 저희들에게 재차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지킴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노동 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 저는 아파트 관리소에 근무하다가 지난 5월 말일부로 해고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에 따라 아래사항을 문의하오니 답변 부탇드립니다
: 저는 아파트 관리방법이 3년 2개월동안 자치관리방법으로 운영하다가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측에서 위탁관리방법으로 변경하면서 기존
: 직원 모두를 해고시키고 신규 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 직원들에게 이렇다는 말 한마디 없이 한달전에 해고예고 통지서를
: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받은 후 해고 되었습니다
: 아파트 관리방법이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방법으로 변경되면
: 그에따른 직원들은 고용 승계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 되는지요?(아파트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내용중)
: 더욱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단독으로 아파트 위탁회사와 협의후
: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는데
:
: 1.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떻게 하며 그 기간은 얼마나
: 걸리나요?
: 2.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신청을 하면 복직할 수 있는지요?
: 3. 그리고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입장에서 다른직장에 근무하다가
: 부당 해고 신청으로 복직은 가능 한가요?
: 4. 부당해고 판결로 복직을 하면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급여 및 퇴직
: 금등의 임금은 받을 수 있는지요?
:
: 노동위원회 여러분 ! 바쁘신 줄 아오니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안녕히 계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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