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7 15:04

안녕하세요. 고민중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지난 1년 반 동안 기타수당의 명목으로 임금과 함께 지급되어온 금원이라면 사실상, 그 명칭이 어떻게 되었든 사실상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그 부분에 대한 임금을 제하고 지급한다하더라도 귀하가 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은 이상, 그 차액은 체불임금으로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 스스로 임금삭감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보여집니다. 물론 재직한 근로자로써 이의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만, 서면의 내용에는 항의의 어투보다는 순수하게 건의의 문구들을 사용하여, 선처를 바란다 내지는 보다 성실히 근로하겠다는 등의 한발 물러선 자세를 갖는 것이 사용자와 불필요한 다툼을 하지 않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3.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건의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하더라도, 해당 건의서는 차후 임금삭감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민중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중소기업의 상무로 재직중입니다.등재이사는 아니고(전에는 1년8개월간 대표이사로 등재되어있었슴)오너의 지시를받아 수행하는 명목상의 직위이고 실제 권한은 없습니다.그런데 초기에는 판공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통장에 일정액이 입금되었으나 1년반경 전부터는 세금 (나중에 원천징수하게될)을 포함하여 급여명세서에 기재되어 지급되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금월부터 지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오너의 명에따라).물론 년초에 연봉계약을 할때도 기타수당 명목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었었습니다.이런 경우 정당한 것인지,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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