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7 15:51

안녕하세요. 지켜보는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와 두차례 정도 질문과 답이 오고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린 바 있으니, 답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하나하나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지켜보는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몇시부터 몇시까지 정해져있지않는 걸로 알고있습니다...이번달까지 일하고 그만 두기로 했는데요..
:
: 출퇴근카드를 경리가 갖고있다고 하는데요...복사를 해줄것같지가 않네요...어떻게 해야돼죠??
:
: 더큰건요...연봉제인데요...
:
: 월급여에 상여금과 퇴직금이 매달 30만원씩 포함이 된거라서 그동안 받은 상여금과 퇴직금을 제하고나니 저번달과 이번달 급여를 줄수없다고 합니다...
:
: 어떻게 해야 다 받아낼수가 있지요?? 주위사람말로는 일단고발을하라고합니다...고발을 하려면 어디로 해야하나요??
:
: 정말 마음이 급합니다...빠른시일 내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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