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8월에 퇴사하였습니다.
입사는 1999년 7월에 했습니다.
한달분의 월급을 못받았으며
3개월동안 월급을 덜지급된게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있구요.
작년 11월부터 구두상으로 "꼭 주겠다"라는 답을 들으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두차례 제가 받을 금액에 대한 걸 계산하여 파일로 보냈으나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6월초에 지정된 날짜에 입금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마지막 의사를 전달하였고
지정된 날짜가 훨씬 지난 엊그제
한달분의 월급만 입금되어있더군요.
잔머리를 쓴건지...
나머지 금액(3개월 덜지급된 월급+퇴직금)에 대해서 반박 또는 신고하려하는데
도대체 이게 법적으로 타당한건지 어떤것인지를 몰라
이렇게 상담합니다.
어떻게 해야하죠?
신고가 가능한 것입니까?
신고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며, 어떤 서류가 필요하지요?
입사는 1999년 7월에 했습니다.
한달분의 월급을 못받았으며
3개월동안 월급을 덜지급된게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있구요.
작년 11월부터 구두상으로 "꼭 주겠다"라는 답을 들으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두차례 제가 받을 금액에 대한 걸 계산하여 파일로 보냈으나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6월초에 지정된 날짜에 입금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마지막 의사를 전달하였고
지정된 날짜가 훨씬 지난 엊그제
한달분의 월급만 입금되어있더군요.
잔머리를 쓴건지...
나머지 금액(3개월 덜지급된 월급+퇴직금)에 대해서 반박 또는 신고하려하는데
도대체 이게 법적으로 타당한건지 어떤것인지를 몰라
이렇게 상담합니다.
어떻게 해야하죠?
신고가 가능한 것입니까?
신고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며, 어떤 서류가 필요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