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7 18:23
수고하십니다.
모든 회사가 직원을 채용할때 채용건강검진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데 이 검진 과정에서 입사예정자가 유질환자(신장병,간장질환, 고혈압, 빈혈등)일 경우 채용을 취소해도 되는지요.
아님 건강검진 결과가 나올때까지 채용통보를 하지않고 기다렸다가 검진결과를 확인한 후 채용통보를 해도 되는지요.
저희 보건관리를 담당하는 병원에서는 전염병이 아닌이상 채용취소는 법에 위반된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법조항은 대지 못하더군요.
저희는 될수 있으면 유질환자는 채용을 않하려고 하는게 기본입장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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