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모든 회사가 직원을 채용할때 채용건강검진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데 이 검진 과정에서 입사예정자가 유질환자(신장병,간장질환, 고혈압, 빈혈등)일 경우 채용을 취소해도 되는지요.
아님 건강검진 결과가 나올때까지 채용통보를 하지않고 기다렸다가 검진결과를 확인한 후 채용통보를 해도 되는지요.
저희 보건관리를 담당하는 병원에서는 전염병이 아닌이상 채용취소는 법에 위반된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법조항은 대지 못하더군요.
저희는 될수 있으면 유질환자는 채용을 않하려고 하는게 기본입장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
모든 회사가 직원을 채용할때 채용건강검진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데 이 검진 과정에서 입사예정자가 유질환자(신장병,간장질환, 고혈압, 빈혈등)일 경우 채용을 취소해도 되는지요.
아님 건강검진 결과가 나올때까지 채용통보를 하지않고 기다렸다가 검진결과를 확인한 후 채용통보를 해도 되는지요.
저희 보건관리를 담당하는 병원에서는 전염병이 아닌이상 채용취소는 법에 위반된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법조항은 대지 못하더군요.
저희는 될수 있으면 유질환자는 채용을 않하려고 하는게 기본입장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