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8 14:00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고..
엄마가 장애인이십니다. 그래서 저랑 생계를 같이 해야할 입장이고
그럴려면 지금 직장을 계속 다닐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은 용인이고 엄마가 사는 집은 인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결혼을 한 상태이고 남편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개인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님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동거인의 간병을 위한 이직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제경우가 그런사유에 해당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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