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고..
엄마가 장애인이십니다. 그래서 저랑 생계를 같이 해야할 입장이고
그럴려면 지금 직장을 계속 다닐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은 용인이고 엄마가 사는 집은 인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결혼을 한 상태이고 남편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개인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님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동거인의 간병을 위한 이직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제경우가 그런사유에 해당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얼마전에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고..
엄마가 장애인이십니다. 그래서 저랑 생계를 같이 해야할 입장이고
그럴려면 지금 직장을 계속 다닐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은 용인이고 엄마가 사는 집은 인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결혼을 한 상태이고 남편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개인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님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동거인의 간병을 위한 이직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제경우가 그런사유에 해당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