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찬란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은 당해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입사일로부터 최종퇴사일(계속근로연수)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써, 중간에 근로자가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가 다시 자유의사로 동일회사에 취업하게 된다면, 재취업시부터 계속근로연수는 새롭게 기산됩니다.

따라사 재취업부터 최종퇴사일까지 1년 이상이 되어야만 재취업시점부터 퇴사일까지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귀하의 경우, 자유의사로 사직하고, 재입사 한 것이었기 때문에, 계속근로연수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재입사후 1년 이상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1년 이상 일하고 퇴사한 경력이 있고,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그 때당시 1년 이상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퇴직당시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퇴직금의 시효는 3년이므로, 만약 지급받지 않고 재입사하였다면, 당시 1년 이상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찬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동일회사에 재취업을 했는데, 지금 재 취업해서 다닌 기간은 6개월정도고요, 그전에는 1년 넘게 다녀서 총 다닌기간은 2년 정도 되거든요..
: 그럴경우 지금퇴사하면, 퇴직금은 없나요?
: 전에 퇴사할때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고, 다시 입사한거라서요..
: 궁금합니다.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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