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8 13:23
답변에 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결하여 복직명령을 하여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계속적으로 복직을 시키지 않고 밀린 임금을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 입주자대표회장 개인에게 구상권 행사로 임금지급 요청를 법원에
    소송을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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