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9 11:27

안녕하세요. 김마리 님,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의 형태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뀐다는 것은 단순한 임금형태의 변동에 불과합니다. 즉 연봉제로의 전환자체는 귀하와 회사의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거나 해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로 인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며, 재직한 근로자가 기존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근로자가 먼저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이를 수락하는 절차를 거쳐 가능할 뿐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번 사례 【퇴직금 중간정산 -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시 말해서, 사용자가 호봉제를 연봉제로 바꾸면서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또한 귀하가 실제 퇴사하는 시점에 발생된 퇴직금(최초입사일로부터 최종퇴사일까지 계속근로연수로 하여 계산된 퇴직금)과 차액이 발생한다면 그 차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이 시점에서 근로자가 원하지 않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관계를 남기기 위해 회사측에 건의서 한장을 보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의서의 내용은 "연봉제로의 전환때문에 퇴직금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산하는 것은 부당하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요지가 될 것입니다. 다만, 그 항의성문구가 아닌 순수한 건의의 형식으로 보내는 것이 사용자와 불필요한 다툼을 막는 길이니, 가능하면 유한 표현으로 선처를 바라는 문구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그러한 건의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하더라도, 차후 귀하가 퇴사하는 시점에 발생된 퇴직금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재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이 근로자가 원해서 실시된 것이 아니라 회사측의 일방적인 방침에 의해 시행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연봉제 해결방법-퇴직금 관련】를 참조하여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마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제가 다니는 회사는 직업학교로 제가 입사할 당시는 호봉제였습니다.
: 호봉제였던 제도가 2001년 3월부터 연봉제로 바뀌었는데요.
: 회사에서 퇴직금을 호봉제였을 당시까지만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근무중간과정에 연봉제로 바뀌었을때 연봉제로 바뀐시점에서 (200.3)현재시점까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 연봉제 계약 당시 계약서에 퇴직금 지급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서를 회사측에서만 보관하고 있기때문에 포함여부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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