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2 10:26

녕하세요. 긴급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조는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투표를 위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난 6월 13일 근로자가 투표를 위해 사용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당 00000원을 정하였다면, 1일 근로제공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약정한 일당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와 별도로, 출장 등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출장비명목의 임금을 마련하였다면, 일당임금과 구별하여 별도의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긴급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여기는 관공서(학교)입니다.
:
: 관공서(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일용직 근로자들은
:
: 6월 13일이 유급휴가인지 무급휴가인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
: 일용직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고 출장(그전날 결재함)을
:
: 갔을 경우... 출장비만 지급하나요??? 아니면 하루일당도
:
: 지급하고 출장비도 줘야하나요???
:
: 매우 급합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봉급을 드려야 하거든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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