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2 10:26

녕하세요. 긴급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조는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투표를 위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난 6월 13일 근로자가 투표를 위해 사용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당 00000원을 정하였다면, 1일 근로제공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약정한 일당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와 별도로, 출장 등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출장비명목의 임금을 마련하였다면, 일당임금과 구별하여 별도의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긴급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여기는 관공서(학교)입니다.
:
: 관공서(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일용직 근로자들은
:
: 6월 13일이 유급휴가인지 무급휴가인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
: 일용직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고 출장(그전날 결재함)을
:
: 갔을 경우... 출장비만 지급하나요??? 아니면 하루일당도
:
: 지급하고 출장비도 줘야하나요???
:
: 매우 급합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봉급을 드려야 하거든요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지각,조퇴급여공제에 관하여 2002.06.29 1977
밤근무를 한달동안 하면서.. 2002.06.29 650
【답변】 밤근무를 한달동안 하면서.. 2002.07.02 442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2.06.29 384
【답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2.07.02 334
긴급))봉급을 못 주고 있답니다. 2002.06.29 353
» 【답변】 긴급))봉급을 못 주고 있답니다. 2002.07.02 395
근로계약에 관해서.... 2002.06.29 360
【답변】 근로계약에 관해서....(퇴직금중간정산이후 잔여기간에 ... 2002.07.01 563
퇴직금 지불에 대해....빠른 답변부탁!!!!!!!! 2002.06.29 350
【답변】 퇴직금 지불에 대해....빠른 답변부탁!!!!!!!!(5인이하 ... 2002.06.29 689
최저임금 적용에 관하여 2002.06.29 385
【답변】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은 단지 월급액수만 가지고 판... 2002.07.01 617
주휴,월차 받을수 있나여? 2002.06.29 405
【답변】 주휴,월차 받을수 있나여?(노조교육활동을 결근처리할 ... 2002.07.01 436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2002.06.29 463
【답변】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2002.07.01 326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2002.06.29 444
【답변】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2002.07.01 365
17239 답변에 대하여 (같은직종의 임금차이 다시) 2002.06.29 338
Board Pagination Prev 1 ... 5006 5007 5008 5009 5010 5011 5012 5013 5014 501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