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9 11:40
ㅇ 수고많으십니다.

ㅇ 저는 최저임금 적용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ㅇ 저의 처(妻)는
  - 상시고용 5인이상의 어린이집에 조리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 : 현재 1개월정도됨)
    - 월급제로 일하고 있으며 월 45만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근무조건은 매주 토,일요일, 공휴일 쉬는 조건입니다)
    - 현재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고 있으며,
    - 향후 월급이 올라가지 않을거라고 합니다.
    - 내년에는 51만원정도 최저임금이 책정되었다고 하는데
        저의 처가 최저임금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군요?

ㅇ 만약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ㅇ 선처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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