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4 16:20
안녕하세요.. 동원수산(주)부산공장에 고용보험 담당자 입니다.

한가지 여쭤볼께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일용직 사원의 가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합니다.

당사는 대형할인점에 당사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식코너를 마련하여 일용직 판매사원을 고용하여

일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정기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일에만 필요인원을 점포별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근무형태가 아래와 같은바 각각에 대한 가입여부를 확인바랍니다.

  1. 4월에 3일 근무, 5월에 2일 근무, 7월에 2일 근무한 경우...

  2. 4월에 20일 근무, 5월에 15일 근무, 6월은 근무하지 않고 7월에 20일 근무한 경우...

  3. 4월에 25일 근무, 5월에 근무하지 않고 6월에 25일 근무 7월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꼭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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