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5 11:28
안녕하세요 동원수산(주)부산공장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의 고용보험피보험자 적용의 판단기준은 1일 기준이 아닌, 1월의 근로제공시간이 80시간 이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즉, 근로계약이 1일단위로 체결되고 당일해지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간의 근로제공시간이 80시간을 초과하면 피보험자 적용대상입니다.

따라서 소개하신 1의 일용근로자의 경우, 매월의 근로제공시간이 8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비록 근로계약기간이 장기화되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사료됩니다.

2와 3의 일용근로자의 경우, 비록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월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요한 사항이 되지 않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달에는 월 80시간 이상 고용되고 있으므로, 피보험자 적용대상이라 사료됩니다.

노동부에서 정한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관련 업무처리 편람에서는 "1일 단위로 형식상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건, 사실상 고용기간이 1개월이상 변경되었건 관계없이 1개월의 근로제공시간이 80시간 이상이면 피보험적용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노동부가 정한 고용보험법 업무처리 편람은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 정보자료실 --> 노동발간자료 코너를 방문하시면 고용보험과 관련한 각종의 업무편람(한글문서)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고용보험 업무담당자라 하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동원수산(주)부산공장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동원수산(주)부산공장에 고용보험 담당자 입니다.
>
> 한가지 여쭤볼께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일용직 사원의 가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합니다.
>
> 당사는 대형할인점에 당사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식코너를 마련하여 일용직 판매사원을 고용하여
>
> 일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 그러나 매일 정기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일에만 필요인원을 점포별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
> 이들의 근무형태가 아래와 같은바 각각에 대한 가입여부를 확인바랍니다.
>
> 1. 4월에 3일 근무, 5월에 2일 근무, 7월에 2일 근무한 경우...
>
> 2. 4월에 20일 근무, 5월에 15일 근무, 6월은 근무하지 않고 7월에 20일 근무한 경우...
>
> 3. 4월에 25일 근무, 5월에 근무하지 않고 6월에 25일 근무 7월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
> 꼭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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