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5 13:29

안녕하세요 김마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반드시 근로자가 수용해야하는 것도 아니며, 아주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절대로 수용하지 말고, 비록 힘드시겠지만, 버티어 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출산휴가를 예정하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산전후휴가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신청서 사본은 반드시 복사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에 대한 임금지급여부와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함부로 무급처리하지 못할 것이고,(특히나 회사가 노동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무급처리하더라도 차후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산전후휴가의 유,무급처리를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90일)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이를 알고 있다면 산전후휴가기간동안에는 절대로 해고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산전후휴가를 개시하기 이전에는 다소 무리한 방법을 동원하여 해고를 할 수는 있을 것이나, 비록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성임을 이유로 정리해고 대상으로 정한다는 것 또한 잘못이고, 60일이전에 이를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야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 회사가 산전후휴가개시일 이전에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 2항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정리해고 등에 대해서는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출산휴가신청서를 제출한 이후부터 출산휴가개시일이전까지의 해고에 대해서 만약 귀하를 해고한다면, 이는 비록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해고(=정리해고)라고 주장하겠지만, 회사측으로써는 여성을 차별하여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였다는 부담과 법적으로 60일이전에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부당정리해고로 결론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비록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더라도 절대 스스로 사직서를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사직서를 스스로 제출하여 일을 거스르기 보다는, 해고를 당하는 것이 오히려 귀하로써는 전화위복이 될 것입니다.(권고사직과 해고는 전혀 다른 차원임을 주의바랍니다.)

5. 연봉제근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4조가 정한 퇴직금제도는 월급제,호봉제 근로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귀하가 연봉근로계약을 통해 '연봉액수에 퇴직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아주 애매모호하게 약정하였더라도 그러한 문구만으로 퇴직금이 모두 가름될 수는 없습니다.(다만, 연봉액수를 정하고 그 금액중 일부금액액을 명시 하는 경우 -예: 연봉총액은 1300만원이고 이를 13등분하여 12분은 매월지급하고 1분은 퇴직금액으로 한다-에는 가능합니다.)
연봉제와 퇴직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해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노동관계법 적용기준 <노동부 해설자료>】코너【연봉제와 퇴직금】코너
6. 퇴직금 등 임금은 그 채권시효가 3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퇴직일이후 3년이내에 미지급퇴직금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마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오늘 6시면 제가 3년 가까이 다니는 지금 현재 노동부인가 재단법인 직업학교에 사용자로부터 경영상의 악화를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할 것 같습니다.
> 지금 저는 임신9개월차인 출산을 앞둔 산모로 다음달 8월1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갑작스런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되었습니다.
> 아직 출산휴가를 쓰겠다는 서류를 제출하지는 못한 상황이고 학교경영자는 7월말부로 사직을 강요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학교사정이 안좋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쓴다하더라도 임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 이런 경우 제가 출산휴가를 앞둔 상황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당한다면 법률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또한가지 더 질문을 드립니다.
> 제가 이 학교에 입사할 당시 1999년 10월 1일에서 2001년 3월까지는 호봉제였으나 2001년 4월부터 연봉 계약제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연봉계약 당시 퇴직금액이 얼마고 그 금액을 연봉액에 포함한다는 내용은 없었으나 퇴직금은 연봉액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호봉제로 재직중인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불받았으나 우연히 노동법을 살펴보다가 연봉제도 호봉제와 마찬가지로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도 2001년 4월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한 이후(2002.11) 퇴직하면서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학교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요? 또한 이미 퇴직했지만 이러한 조항을 몰라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도 퇴직이후지만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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