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5 17:49

안녕하세요. 장철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상태에 있어야 하는데, 수급자격 인정 판단시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취업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하게 됩니다.

2. 또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는 2주에 한번씩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적극적인 의사로 구직활동을 하였음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때 고려되는 것이 당해 이직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의 여부, 소득 확인, 그리고 구직활동을 전개여부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업인정을 할지, 하지 않을지를 판단하게 되므로 귀하의 경우처럼 무보수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명예직 혹은 형식적 종업원지위에 있다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철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직장을 알아보던 중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전전번 회사(모 그룹 산하 연구소임. 직전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명퇴금을 받고 명예퇴직을 하였습니다.)에 무보수 임시직 직원으로 있게 되었습니다. 무보수 이지만 임시직 직원으로 정식 등록은 되는 상황입니다. 사무실과 직원증도 발급받았습니다.
> 이럴 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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