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4 18:22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직장을 알아보던 중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전전번 회사(모 그룹 산하 연구소임. 직전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명퇴금을 받고 명예퇴직을 하였습니다.)에 무보수 임시직 직원으로 있게 되었습니다. 무보수 이지만 임시직 직원으로 정식 등록은 되는 상황입니다. 사무실과 직원증도 발급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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