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4 18:22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직장을 알아보던 중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전전번 회사(모 그룹 산하 연구소임. 직전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명퇴금을 받고 명예퇴직을 하였습니다.)에 무보수 임시직 직원으로 있게 되었습니다. 무보수 이지만 임시직 직원으로 정식 등록은 되는 상황입니다. 사무실과 직원증도 발급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2년전에 못받은 월급도 받을 수 있나요? 2002.07.06 560
【답변】 2년전에 못받은 월급도 받을 수 있나요? 2002.07.08 1293
★도와주세요! 2002.07.06 347
【답변】 ★도와주세요! 2002.07.08 350
*직장상사간의 개인적인 문제로 피해를 봤습니다. 2002.07.06 481
【답변】 *직장상사간의 개인적인 문제로 피해를 봤습니다. 2002.07.08 485
[진정서 낸 이후..] 2002.07.06 377
【답변】 [진정서 낸 이후..] 2002.07.08 360
단체협약 재체결 2002.07.06 487
【답변】 단체협약 재체결 2002.07.08 438
궁금합니다. 2002.07.06 326
【답변】 궁금합니다. 2002.07.08 325
근로자인지 사업자인지 2002.07.05 349
【답변】 근로자인지 사업자인지 2002.07.08 386
17464의 재질문!! 2002.07.05 329
【답변】 17464의 재질문!! 2002.07.08 353
계약직 근무자에게 유급휴가는 없나요? 2002.07.05 807
【답변】 계약직 근무자에게 유급휴가는 없나요? 2002.07.08 993
퇴직금 산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2002.07.05 344
【답변】 퇴직금 산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2002.07.08 366
Board Pagination Prev 1 ... 4995 4996 4997 4998 4999 5000 5001 5002 5003 500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