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8 16:18
안녕하십니까?
민사소송에 관해 아무것도 몰라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저희 회사는 SK와 사업제휴를 해서 온라인 서비스를 개발하던 중 SK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인해
회사가 도산위기에 처해있고 사원드은 3달치 월급을 받지 못하고 퇴직하여
노동부에 전정을 넣어 형사 입건된 상태입니다.
사장은 말로는 어떻게든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지만.. 벌써 2달이 넘도록 아무소식도 없습니다.
형사입건이 되면 벌금만 물고 법적인 책임은 없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민사 소송을 (소액재판) 걸어야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회사는 SK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측에서 얘기하기를 이기는 소송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생각으로도 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사장)이 돈을 지불한 생각이 없는듯 합니다.
해서 저희는 SK가 회사를 상대로 지불할 배상금에 차압?  를 걸고 싶은데
어떠한 절차로 차압을 할 수 있는지요?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더라도 돈을 꼭 받아내고 싶습니다.
회사가 받을 보상금에 대한 차압을 걸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체불임금 소액재판 도와주세요............... 2002.07.10 1004
진정후의 진행사항문의 2002.07.10 363
【답변】 답변 부탁드립니다.(퇴직하는 해의 미사용연월차수당) 2002.07.10 353
【답변】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해서여.. 2002.07.10 392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 2002.07.09 324
진정서관련문의 2002.07.09 423
면접후 계약한 뒤 지원자가 입사를 취소하려 할 때.. 2002.07.09 1781
궁금하네요. 2002.07.09 398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2002.07.09 630
휴직자의 급여 지급에 관하여 2002.07.09 1168
실업급여를 받던중 일을 했는데.. 2002.07.09 1039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용 무) 2002.07.09 406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02.07.09 477
또다시 드리는 질문.. 2002.07.09 370
체불임금, 위로금(해고수당?) 2002.07.09 469
1차 실업인정기간중에.. 2002.07.09 1205
【답변】 이럴 경우엔~~~(실업급여) 2002.07.09 338
갑작스런 구조조정을 당하려고 할때는? 2002.07.09 395
【답변】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2002.07.09 477
【답변】 퇴직후 체불된 급여를 사장이 거부할때... 2002.07.09 752
Board Pagination Prev 1 ... 4992 4993 4994 4995 4996 4997 4998 4999 5000 500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