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8 16:18
안녕하십니까?
민사소송에 관해 아무것도 몰라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저희 회사는 SK와 사업제휴를 해서 온라인 서비스를 개발하던 중 SK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인해
회사가 도산위기에 처해있고 사원드은 3달치 월급을 받지 못하고 퇴직하여
노동부에 전정을 넣어 형사 입건된 상태입니다.
사장은 말로는 어떻게든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지만.. 벌써 2달이 넘도록 아무소식도 없습니다.
형사입건이 되면 벌금만 물고 법적인 책임은 없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민사 소송을 (소액재판) 걸어야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회사는 SK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측에서 얘기하기를 이기는 소송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생각으로도 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사장)이 돈을 지불한 생각이 없는듯 합니다.
해서 저희는 SK가 회사를 상대로 지불할 배상금에 차압?  를 걸고 싶은데
어떠한 절차로 차압을 할 수 있는지요?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더라도 돈을 꼭 받아내고 싶습니다.
회사가 받을 보상금에 대한 차압을 걸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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