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2 13:5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2002년 1월1일 부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지급율이 너무 높아 2001년 12월 31일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임원들과 합의하에 기존의 방법에 의해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고 2002년1월1일부터는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적용받은지 1년이 않되는 시점에서 퇴사하게 된다면 근로자와 같이 계속 근로기간으로 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적용된 시점에서 1년이 넘어야 지급되는건지요?

그리고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면 임원이라 하면 등기, 비등기임원 모두를 가리킨다고 되어있는데 이럴경우 임원 모두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겠죠?
일반 직원과는 다른 규정을 적용 받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사원에서 임원으로 발령 받으신 분들도 사원에서의 퇴직금을 모두 정산하고 임원으로 새 입사를 하셨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것이겠구요...맞나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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