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2 17:14

안녕하셍 인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법인회사의 임원에 대한 대우 및 근로조건, 퇴직금 등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정관이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의결내용에 구속받는 것이지, 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칙등에 의해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인의 정관이나 규칙 또는 이사회,주주총회에서의 의결내용에서 임원의 퇴직금중간정산의 사후문제에 관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정하였다면 그것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만약 이러한 사항들을 특별히 정하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34조 3항에서 정한 퇴직금중간정산제도의 원칙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퇴직금중간정산제도의 기본적인 취지는 퇴직금액만을 중간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특정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당하게 퇴직절차를 거치고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 사실상 근로계약이 완전이 종료되었고, 사용자로서의 새로운 지위를 획득하였고, 이와동시에 임원들만 적용받는 별도의 퇴직금지급규정의 대상에 포함되었다면, 이는 퇴직금중간정산제도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 사료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원들만 적용받는 퇴직금규정에 의해 1년미만 재직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인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는 2002년 1월1일 부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지급율이 너무 높아 2001년 12월 31일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임원들과 합의하에 기존의 방법에 의해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고 2002년1월1일부터는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 이럴경우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적용받은지 1년이 않되는 시점에서 퇴사하게 된다면 근로자와 같이 계속 근로기간으로 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 아니면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적용된 시점에서 1년이 넘어야 지급되는건지요?
>
> 그리고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면 임원이라 하면 등기, 비등기임원 모두를 가리킨다고 되어있는데 이럴경우 임원 모두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겠죠?
> 일반 직원과는 다른 규정을 적용 받고 있으니까요..
> 그렇다면 사원에서 임원으로 발령 받으신 분들도 사원에서의 퇴직금을 모두 정산하고 임원으로 새 입사를 하셨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것이겠구요...맞나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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