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2 19:08

안녕하세요 김숙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이 온전히 유지되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특히 회사가 당초 근로자와 약정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직서의 수리행위가 장기간 지연될 경우, 근로자의 직업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1개월정도의 사직서 수리지연기간은 인정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자와 약정한 근로조건 및 기타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약정한 근로시간,임금수준과 대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일방사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전혀 낯선 업무현장에 여성근로자인 귀하 혼자만을 업무케하는 것을 근로계약체결시 알고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사업주의 행위 '근로조건위반'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나, 입사이후 갑자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그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바에 따른다하여 잘못된 행동은 아니라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최소한의 예의차원에서 다시한번 회사측에 서면으로 '당초약정한 취업장소와 업무의 내용이 전혀 다른 상황에서 더이상 회사에 근무키 어려우므로 0월0일부로 사직함을 알려드리며, 이기간까지 업무인계에 관한 조치를 밟아주십시요'라는 요지로 사직서를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보내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이는 귀하의 사직이 자의적 판단에 따른 일방적 사직이 아니라 회사측의 근로조건의 위반에 따른 사직임을 표시하기 위함이며, 차후 회사가 임금 미지급, 손해배상청구 등 터무니없는 반대행위를 해올 것에 대비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등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기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숙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대학만 다니다가 학비가 부족해서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등 각종 보험등에 등록을 하지 않고 일용근로자처럼 처리가 되었습니다.
>
> 그래도 학생이 근무하니까 그렇게 하나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
> 제가 이회사에서 직원등록도 안된상태에서 약 5개월간 근무를 했는데 회사가 좀 멀리 이사를 갔습니다.
>
> 이사한 사무실로 출근을 하니 그때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니다. 전기톱과 콤프레셔 유압 못총소리는 귀가 멍멍할 지경이고 이에 따라 날리는 미세한 톱밥가루는 쉴새없이 기침이 나오게 했습니다. 저의 주 업무인 컴퓨터 설계업무는 컴퓨터를 포장해 놓아서 사용할수도 없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직원인 저에게 그냥 쉬게 할수없고 사무실을 비워둘수는 없다고하여 그곳에서 근무를 하도록 지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무 열악하고 전기공사중이라 조명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 낮선 토목공사 인부들과 함께하는 것이 상당히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화장실도 남녀공용이라서 사용하는 것이 어렵고 우리회사직원들은 한명도 없이 여자 혼자 앉아 있는 것이 너무 힘이듭니다.
> 인부들도 여자가 있어서 윗옷을 벋고 일을 하기가 힘들다면서 불평을 합니다.
>
> 공사가 극에 달하여 지금은 있을 곳이 없어서 계단이나 인근 놀이터, 커피샾등에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제출했더니 사표후 한달은 나와야하고 안나오면 어떻게 해서든 끌고와서 사무실에 한달동안 앉혀두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
> 그렇다면 저는 계속 잔기침을 잘때도 하면서 이회사를 한달 동안 계속 나와야 합니까?
>
> 근로자로 등록도 안된이곳에 사표를 내고도 한달동안 계속 이런 열악한 환경에 있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 즉, 일용직과 같은데 (더구나 고용보험등에도 가입 안되어있음)도 노동법이 효시하는데로 한달동안 나와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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