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파견 근로의 관한 질문인데요>
최초에 파견 근무를 시작한 시기는 4년 전 쯤입니다.
회사와 용역회사간의 계약으로 1년 6개월 정도 일하다가 차량이 렌트카로 바뀌면서
렌트카의 용역회사를 통해서 일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렌트카에서 용역회사와 계약하여 행해질경우
위법이라하여서 이번에는 다시 회사와 용역회사간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파견 근무지는 아직 변함이 없고 용역회사는 두곳을 거쳤습니다.
이럴때는 노동부에 제소 할 경우는 회사에 어떤 조치를 가해게 되어있습니까?
한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회사에서 용역을 하다가 계약직으로 바뀌면서 2년이 지나서 재개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에는 전문계약직, 일반계약직, 계약직등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제소시 어떤 조치가 내려집니까?
용역회사에서 회사 계약직으로 바뀌어도 이런 문제가 발생될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파견 근로의 관한 질문인데요>
최초에 파견 근무를 시작한 시기는 4년 전 쯤입니다.
회사와 용역회사간의 계약으로 1년 6개월 정도 일하다가 차량이 렌트카로 바뀌면서
렌트카의 용역회사를 통해서 일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렌트카에서 용역회사와 계약하여 행해질경우
위법이라하여서 이번에는 다시 회사와 용역회사간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파견 근무지는 아직 변함이 없고 용역회사는 두곳을 거쳤습니다.
이럴때는 노동부에 제소 할 경우는 회사에 어떤 조치를 가해게 되어있습니까?
한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회사에서 용역을 하다가 계약직으로 바뀌면서 2년이 지나서 재개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에는 전문계약직, 일반계약직, 계약직등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제소시 어떤 조치가 내려집니까?
용역회사에서 회사 계약직으로 바뀌어도 이런 문제가 발생될것 같아서 물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