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4 16:42
18279 에 대한 답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감사의 표현을 해야할지..
언제부터인지 정부와 대응하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적극 찬사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골프캐디. 학원강사등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근로자"로 신고가 되지 않는 상황인가요?
아님 강사들중에서도 일부는 근로자로 표기가되고 일부는 사업소득자로도 분류가 되나요?
분류형태등을 잘 모르니까요.

보내주신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니
저희는 명명백백한 근로자였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분명한 근로자"임니다 라는 증명을 해서
원장님과 이야기를 하죠?

유일한 방법은
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해결해야 하나요?
그럼 노동부에서 어떤 식으로 근로자임을 밝히죠?
어떤 형식이 있나요.
아님 노동부직원. 우리(강사2인). 그리고 원장님이 삼자대면을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은 하루 잘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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