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5 16:49

안녕하세요. 돌아가는 바퀴 님,한국노총입니다.

지난 답변을 참고로 귀하가 근로자라 판단된다면, 일단 근로자라 전제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의심하게 된다면, 각각의 요소를 들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 질문과 이번 질문 모두 근로자성여부에 집중하여 상담이 오가다보니, 귀하가 현재 퇴사상태인지, 실제 사직의 의사는 언제 표하였으며, 퇴직일자는 언제인지, 사용자가 실제로 귀하의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가 없군요. 이러한 사항을 자세히 적어 재차 질문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한 사안이라면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월~금 09:00~18:00 / 토 09:00~13:00 032) 653-7051~2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돌아가는 바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8279 에 대한 답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 어떻게 감사의 표현을 해야할지..
> 언제부터인지 정부와 대응하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적극 찬사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
> 그러면 골프캐디. 학원강사등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근로자"로 신고가 되지 않는 상황인가요?
> 아님 강사들중에서도 일부는 근로자로 표기가되고 일부는 사업소득자로도 분류가 되나요?
> 분류형태등을 잘 모르니까요.
>
> 보내주신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니
> 저희는 명명백백한 근로자였습니다.
>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분명한 근로자"임니다 라는 증명을 해서
> 원장님과 이야기를 하죠?
>
> 유일한 방법은
> 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해결해야 하나요?
> 그럼 노동부에서 어떤 식으로 근로자임을 밝히죠?
> 어떤 형식이 있나요.
> 아님 노동부직원. 우리(강사2인). 그리고 원장님이 삼자대면을 해야 하나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남은 하루 잘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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