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5 17:19

안녕하세요 최영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계산의 기본임금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에는 근로제공의 댓가로서 지급되는 모든 임금성의 금품이 포함됩니다. 월급여는 물론 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5번 사례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학자금은 그것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후생복지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통상(즉,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이기 때문에 회사의 자체 사규 또는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학자금을 평균임금산정에 포함하기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이상 이를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키기는 어렵습니다.

3. 휴가비는 그 성격이 중요합니다. 만약 회사의 사규에서 통상의 상여금과 같이 지급여부와 그 액수 방법 등이 회사의 사규 또는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또는 관례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는 상여금과 같이 취급되어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킴이 마땅할 것이나, 그와 반대로 지급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그 지급여부가 회사의 자유판단에 의존하고, 그 액수 또한 일정하지 않다면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호의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호의성의 금품에 불과할 것이며, 근로제공의 댓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평균임산정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4.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영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퇴직금을 정산하는데.....기본급, 식사수당, 야근, 연근, 특근수당 등은 다 포함되는데.....
> 휴가비나 학자금은 제외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 휴가비나 학자금은 급여의 성격이 아니라서 제외되서 정산을 하는지??????
> 암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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