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4 17:31
회사 사정상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회사에 입사한지 12개월째입니다. 즉 고용보험을 12개월째 낸건데요
실업급여 기준을 보니깐. 고용보험 18개월 냈었어야하는데
그러면 저는 실업급여를 한푼도 못받게 되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권고사직 시키는 경우에는 3개월치의 월급을 주어야한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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