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5 17:05

안녕하세요. 김현순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폭주하는 인터넷 상담관계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의 통보이므로, 근로자는 사직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직서는 말 그대로 근로자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로써, 이유야 어찌되었건 근로자가 사직서를 쓰게 된다면 일단 사직서의 진정성이 인정되므로 해고를 당했음을 증명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2. 다만, 근로자가 사직서를 썼다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강압에 눌려 작성된 것이라면, 당해 사직서는 강압에 의한 의사표시로써 무효가 되므로, 지금이라도 사직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다시 밝히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좋으니, 사직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사직서를 쓸 것을 요구한 이유 등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을 요구하십시오.

그후 회사측의 반응을 살펴보시고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현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 여기에 들어온지 횟수로 5개월밖에 안됐는데, 23일날 오후에 상무님이 절부르셔서 갔는데 회사 사정이 안좋다구 25일까지 나오라구 그렇더라구요~
> 그러면서 사직서와 펜을 준비하더니만 쓰라구 하더라구요~
> 그래서 전 이런일을 첨 당하는거라서 넘 당황을 해서 그자리에서 사직서를 썼습니다.
> 근데 다른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깐 사직서를 쓰면 안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
> 저두 저 나름대로 알아보구 미리더 한달 치 월급을 받을수 있는다는 얘기를 들어서 상무님한테 월급을 받아야 되겠다구 말했던니 회사쪽에서 말하길 자기네가 요청을 했는데 그걸 받아드렸다구 줄수가 없다구 말하더라구요
> 전 정말 한푼도 못받구 쫓겨나는건가요? 회사에다 청구를 할수두 없는건가요~정말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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