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6 13:11

안녕하세요. 수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서는 노동문제 해결방법--> 실업급여 해결방법-->【신청하는 방법과 절차는 어떠합니까?】 를 참고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있던 기간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어 실업급여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일정 요건에 해당하여 빠른 시일내에 취업하게 되면 실업급여 대신 조기재취직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중 빠른 시일내에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직수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수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직장에서 퇴사를 한 후 바로 노동청에 가서
>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요
>
> 만일 7월말에 사퇴를 하고
> 실업급여 신청을 8월 초에 한다면
> 언제부터 지급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만일 위와같이 퇴사를 한 후
> 9월중 입사를 하게 된다면
> 실업급여 지급 종료일자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답변 부탁드려요...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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