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6 13:11

안녕하세요. 수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서는 노동문제 해결방법--> 실업급여 해결방법-->【신청하는 방법과 절차는 어떠합니까?】 를 참고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있던 기간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어 실업급여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일정 요건에 해당하여 빠른 시일내에 취업하게 되면 실업급여 대신 조기재취직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중 빠른 시일내에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직수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수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직장에서 퇴사를 한 후 바로 노동청에 가서
>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요
>
> 만일 7월말에 사퇴를 하고
> 실업급여 신청을 8월 초에 한다면
> 언제부터 지급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만일 위와같이 퇴사를 한 후
> 9월중 입사를 하게 된다면
> 실업급여 지급 종료일자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답변 부탁드려요...
>
>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노사협의 사측대표자(교섭담당자로 실질적 권한없는 자... 2002.07.27 510
5인미만 개인사업장에서의 퇴직금문제. 급합니다... 2002.07.25 622
【답변】 5인미만 개인사업장에서의 퇴직금문제. 급합니다... 2002.07.26 878
실업급여 지급기간에 관해서 궁금해서요 2002.07.25 521
» 【답변】 실업급여 지급기간에 관해서 궁금해서요 2002.07.26 759
꼭 답변부탁드려요 2002.07.25 310
【답변】 꼭 답변부탁드려요(사용자가 임금을 삭감한 경우) 2002.07.26 413
퇴사후의 임금체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02.07.25 623
【답변】 퇴사후의 임금체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02.07.26 446
실업급여 관련 2002.07.25 318
【답변】 실업급여 관련 2002.07.26 449
밑의 18305 번의 연속 질문....결론... 2002.07.25 390
【답변】 밑의 18305 번의 연속 질문....결론... 2002.07.26 406
최저임금제도의 위반여부와 처벌은? 2002.07.25 778
【답변】 최저임금제도의 위반여부와 처벌은? 2002.07.26 470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것인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2002.07.25 384
【답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것인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분... 2002.07.26 563
실업급여 2002.07.25 378
【답변】 실업급여(몸이 아프다고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02.07.26 574
산재.. 2002.07.24 463
Board Pagination Prev 1 ... 4956 4957 4958 4959 4960 4961 4962 4963 4964 496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