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나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어떤 사업장이 있는데요
현장직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루 근무 8시간 이외에
근무시간은 하루일당/8시간 = 한시간의 임금의1.5배로 해서 지급
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잔업을 해도 1.5배로 계산해주지 않는곳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법정 휴일에 근무를 하면 특근 수당으로 해서 하루일당의
2배 아님 1.5배로 계산해서 주는것이고 야간 근무에도 주간 근무
시간과 똑같이 임금을 계산해서 주고있는데 잘못된 사항이 아닌가요?
휴식시간 또한 하루에 2번 10분씩 주어진 것으로 알고있는데
휴식시간 마져없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모두 노동법에 나와있나요?
만일 그렇다면 그 사업장을 고발한다면 큰 피해를 입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만일 이런것들이 노동법에 나와서 그 회사가 노동법에 따르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떤 사업장이 있는데요
현장직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루 근무 8시간 이외에
근무시간은 하루일당/8시간 = 한시간의 임금의1.5배로 해서 지급
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잔업을 해도 1.5배로 계산해주지 않는곳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법정 휴일에 근무를 하면 특근 수당으로 해서 하루일당의
2배 아님 1.5배로 계산해서 주는것이고 야간 근무에도 주간 근무
시간과 똑같이 임금을 계산해서 주고있는데 잘못된 사항이 아닌가요?
휴식시간 또한 하루에 2번 10분씩 주어진 것으로 알고있는데
휴식시간 마져없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모두 노동법에 나와있나요?
만일 그렇다면 그 사업장을 고발한다면 큰 피해를 입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만일 이런것들이 노동법에 나와서 그 회사가 노동법에 따르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